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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로비’박수환, 2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도와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60·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서울고법 형사6부는 1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1억 34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던 박씨는 다시 구속됐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준다며 대우조선해양에서 21억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으로 빌려 금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 일정 정도는 뉴스커뮤니케이션이 대우조선해양 측에 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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