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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마일리지 특약 가입하면 보험료 최대 42%↓…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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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경제 05면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4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임신하거나 만 5~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4~10% 절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100%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79번째 주제다.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럴 때는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예를 들어 1만~2만㎞)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42%)해 주는 것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8.3~9.4%)해 준다.

또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4~10%)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 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보험료는 렌터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 비용보다 20~25%(예를 들어 1일 3400원 등) 수준이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 범위, 가입 허용 등에 차이가 있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한다.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가입해야 렌트 기간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

많은 운전자가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 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1~7%) 받는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돼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고장을 안 날로부터 정상 작동할 때까지의 할인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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