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마일리지 특약 가입하면 보험료 최대 42%↓…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비법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4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임신하거나 만 5~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4~10% 절약할 수 있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100%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79번째 주제다.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①운전 자주 안 하면?→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만약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예를 들어 1만~2만km)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42%)해 주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률이 커진다. 평소 운전을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보험료 절약에 유용하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8.3~9.4%)해 주는 특약이다. 평일에 자주 운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보험기간 1년 이상이면 3일, 6개월 이상이면 2일, 6개월 미만이면 1일(법정공휴일 제외)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다만, 이들 특약은 보험회사에 따른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도록 한다.

②임신하거나 자녀가 어리면?→자녀할인 특약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녀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4~10%)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 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③여행갈 땐?→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혹시 있을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곤 한다. 렌터카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사고가 나면, 미리 약정했던 면책금(0, 5만, 30만원 등)만 내고 이를 초과한 수리비 등 렌터카 손해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서비스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가입해 두면 좋지만 서비스 가입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저렴하게 렌터카 파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 비용보다 20~25%(예를 들어 1일 3400원 등) 수준이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도중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한다.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가입해야 렌트 기간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

④운전자 범위만 알맞게 정해도 보험료 절약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이력 등을 평가해 사고발생 위험에 적합한 보험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을 이용해서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혀 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30대 남자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특약 가입을 안 했다면 보험료를 약 85만8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면 약 79만2000원, 부부한정으로 가입하면 약 68만원 등으로 최고 20% 정도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했더라도, 가족 여행이나 명절 등의 경우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ㆍ자매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에서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⑤종이 보험서류가 필요 없다면?→전자매체 특약
운전자에 따라 보험증권, 약관, 만기ㆍ분납 보험료 안내문 등 종이로 인쇄된 자동차보험 계약자료보다는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된 자료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하면,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도 할인(0.3% 또는 500~2000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계약자)는 전자매체로 계약자료를 받은 뒤에도 보험회사에 인쇄된 종이자료를 다시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⑥블랙박스는 철저히 관리
많은 운전자가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 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1~7%)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돼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고장을 안 날로부터 정상 작동할 때까지의 할인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블랙박스는 차량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나 증거화면 확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상 시 블랙박스 관리가 중요하다.

설치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 촬영된 영상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화질과 화각(120°~150°), 야간촬영 기능을 가진 기기를 장착해야 한다. 고온 등 높은 기온에도 정상 작동할 수 있는 품질의 기기 장착해야 한다. 영상 촬영 및 저장기록 확인에 장애물이 없는 위치에 고정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영상녹화 시 차량 배터리 소모가 많은 만큼 보조배터리를 추가활용해야 한다.

평상 시에는 충분한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포맷(필요한 영상기록은 별도로 저장)하고, 반드시 전원을 먼저 끄고 메모리카드를 분리해야 영상 손상 및 기기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다. 매달 1회 정도 주기적으로 영상을 확인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기가 고장 난 것을 알았을 땐 즉시 보험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기기를 정비해야 한다. 만약 고장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특약 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제조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오래된 블랙박스는 화재 등 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체를 권장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