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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예비 등록 D-47, 몇 명 뽑는지 못 정한 국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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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호 01면

“우리 동네에 나오는 겨 마는 겨.”

지난달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 #연동형 비례대표 논의하다 끝나 #이젠 소관 상임위도 애매한 상태 #총선 선거구 획정 대란 재연 우려

6·13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출마를 결심한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의원(배방읍)이 요즘 배방읍만 벗어나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다. 안 의원이 할 수 있는 답은 뻔했다. “아직 몰러유.”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국회에서 선거구의 경계가 정해졌어야 했는데(획정) 안 되고 있어서다. 2016년 총선 때 갑·을로 분구된 아산시의 경우 지방의원 숫자도 늘어난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안 시의원은 “동네별 맞춤형 공약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느 동네일지 정해지지 않아 주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히려 지역 현안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가 다시 법을 어겼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시·군·구 의원의 정수를 정해야 했지만 결론 없이 회기를 마감했다. 국회 결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하는 각 시·도의 선거구획정위도 개점휴업 중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 후보등록까지 47일 남은 14일 현재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엔 광역의원은 789명, 기초의원은 2898명이었다.

더욱이 기약도 없다. 소관 상임위 격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시한을 이틀 넘긴 지난해 12월 15일 마지막으로 회의를 했는데, 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다 끝났다. 현행 방식은 지역구 당선자는 당선자대로 뽑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를 정한다. 이에 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수를 배분하고 거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정하는 방식이다. 의원 정수(현재 789명)는 물론이고 지역구(705명)·비례대표(84명) 의원 숫자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정개특위에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비례대표를 93명 정도 늘리자”고 주장하자 소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수를 늘리는 것을 과연 국민이 합의해 주겠느냐”고 맞선 일도 있다.

지연되다 보니 소관 상임위원회도 애매해졌다.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연말에 활동 기한 연장 없이 마무리되면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원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갈지, 새로 생긴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넘어갈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선거구 획정 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가 제시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격차 한계(2대 1)를 맞추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선거구는 예비후보 등록일(2015년 12월 15일)을 두 달 이상 넘긴 2016년 2월 23일에야 결정됐다. 기회를 박탈당한 신인들이 선거 뒤 헌법소원을 내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시·도 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부터,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다운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법정 기한이 준수돼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점이 무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19일 정개특위가 통과시켰던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푸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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