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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법원, 박 전 대통령 재산 58억 동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12일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 등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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