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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단속 없었는데…하늘에서 날아온 교통위반 범칙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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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단속카메라,경찰도 없었는데 교통딱지 날아온 사연은?

고속도로에서 드론 이용한 법규위반 단속 활발 #상공에서 4200만 화소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 #지난해만 전용차로 위반 540여건 적발해 고발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도 중점 촬영 #교통위반 적발 시 3~7만원까지 범칙금 물어야 #여유가지고 법규 지키면서 운전이 가장 안전

 고속도로를 달릴 때 주변에 경찰차도 안 보이고 무인단속 카메라도 없다면 안심(?)하고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될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왜냐구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매의 눈'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드론'입니다.

 고속도로 대부분을 관할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나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에도 한계가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드론을 띄워 위반차량을 촬영한 뒤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지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만 540건이 넘습니다.

고속도로 상공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데 사용되는 드론. [중앙포토]

고속도로 상공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데 사용되는 드론. [중앙포토]

 도공이 단속에 활용하는 드론은 활동반경이 7㎞에 최고 고도는 150m에 달하며, 장착된 카메라는 4200만 화소나 됩니다. 그야말로 공중을 맴돌며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찾는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카메라를 단 비행선을 띄워 위반차량을 단속한 적이 있지만 기동성이나 활용성면에서 드론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교통단속용 드론에는 420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다. [중앙포토]

교통단속용 드론에는 420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다. [중앙포토]

 드론이 적발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가 버스전용차로 위반인데요. 현재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평일(한남대교 남단~오산 IC)과 주말·공휴일(한남대교 남단~신탄진IC)에, 영동고속도로는 주말·공휴일(신갈JC~여주JC)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9~12인승 차량은 6명 이상 탄 경우에만 진입이 허용됩니다.

 드론에 적발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제공 한국도로공사]

드론에 적발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제공 한국도로공사]

 일반 승용차는 다니면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주로 화물차가 단속대상인데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편도 4차로의 경우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차는 3차로와 4차로만 달려야 합니다. 1차로엔 들어오면 안 된고 추월할 때에는 2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형화물차는 4차로가 통행차로, 3차로가 추월차로입니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흰색 화물차. 범칙금 3만원이다. [사진제공 한국도로공사]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흰색 화물차. 범칙금 3만원이다. [사진제공 한국도로공사]

 편도 3차로에서는 3차로로 주행하고 추월 시엔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를 추월차로로 쓰고 2차로에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화물차가 1차로부터 4차로까지 마음대로 넘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는 차간거리 위반, 즉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19조에는 안전거리 확보에 대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앞에 달리는 버스 뒤를 바싹 뒤따르던 버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촬영됐다. [사진제공 한국도로공사]

앞에 달리는 버스 뒤를 바싹 뒤따르던 버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촬영됐다. [사진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거리는 차량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은 없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권장 안전거리(시속 100㎞ 주행 시 100m 등) 에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발대상이 된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역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한 단속에서도 꽤 신경을 쓰는 분야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단속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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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는 문자 그대로 시속 100㎞ 이상의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면 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도로에서 많이 보던 표어가 생각나는데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운전을 할 때,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달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늘 유념했으면 합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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