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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알트코인으로 변호사 수임료 첫 지급

중앙일보

입력

왼쪽 - 큐냅스 프로젝트(대표 유영근) 오른쪽 - 법무법인 청맥

왼쪽 - 큐냅스 프로젝트(대표 유영근) 오른쪽 - 법무법인 청맥

법무법인 청맥(박영규, 남성원, 최강욱, 류경환, 박수빈 등 5명의 변호인단)은 큐냅스프로젝트(대표 유영근)의 ‘큐씨티(Qcity)’ ICO(새로운 가상화폐 크라우드 펀딩 방식, 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하여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최초로 수임료의 일부를 알트 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 화폐를 이르는 통칭) QCT로 결제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암호 화폐의 결제 영역이 법률서비스 분야로까지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청맥은 앞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 화폐의 ICO와 관련한 전문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큐씨티(Qcity)'를 개발한 큐냅스프로젝트의 유영근 대표는 “그동안 다단계나 유사 수신 행위 등으로 인해 국내 ICO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았지만,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ICO의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스타트업의 자본조달, 그리고 대한민국이 암호 화폐 시장의 허브로 제2의 도약할 계기가 되는, ICO와 암호 화폐 시장을 꼭 지켜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큐씨티(Qcity )'는 거래소 안에 갇혀 있는 기존 코인의 한계를 벗어나 시중 유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코인이다. 현재의 코인들은 예측 불가능한 등락폭으로 인해 실제 화폐로 사용되기 힘들고, 반면 유통을 위해 항상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다면 투자의 의미가 없는 단점이 있다.

'큐씨티(Qcity)' 프로젝트는 법정통화와 항상 1:1 가치를 유지하는 '큐코인(Qcoin)'교환 및 유통수단으로 각기 역할을 분리하고 다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코인으로써 일상 속의 화폐 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기술적으로는 블록 채굴의 최소시간(Mininig time min-limit)과 최대시간(Mininig time max-limit)을 제한하는 알고리즘을 동시에 적용하여 대형 채굴업자들에 의해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했으며, 이 모든 과정은 블록 익스플로러를 통해 공개되며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큐코인의 빠른 확산을 위해 현재 가장 발달된 플랫폼인 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였고, BM 특허(출원번호 10-2017-0135741)를 함께 출원 완료한 상태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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