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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가상화폐는 도박…거래소 폐쇄 정부 법안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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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징표라 불러야”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구체적 대안 마련할 것”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으로 성격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암호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스케줄에 대해 박 장관은 “구체적인 스케줄은 말해줄 수 없고, 중간단계로써 여러 가지 대책이 곧 마련돼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지난달에도 사실은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관련한 부처 간 협의가 많다.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거래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주위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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