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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난우파출소에서 발견했다고 ‘난우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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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름 없이 ‘난우남(난우파출소에서 발견된 남자 아이)’으로 불리는 세 살짜리 아기. [우상조 기자]

이름 없이 ‘난우남(난우파출소에서 발견된 남자 아이)’으로 불리는 세 살짜리 아기. [우상조 기자]

이름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사람들도 있다. 이름이 없는 사람(無名人)들이다.

3세 됐는데 주민등록 없어 #불법체류자·난민 자녀들도 #출생신고 못해 이름 없는 삶

올해 3살인 ‘난우남’ 아기가 그렇다. 아기는 2015년 6월 어느 날 서울 관악구 난곡동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 탯줄이 달린 채였다. 경찰은 아기를 ‘난우파출소에서 발견된 남자아이’로 기록했다. 이후 아이에겐 ‘무명 난우남’이란 이름 아닌 이름이 따라다녔다. 탯줄 소독을 안 해 파상풍균에 감염된 아이는 병원 신세를 졌다. 그곳에서 뇌병변 장애까지 발견됐다.

아기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사랑 장애영아원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우민’(가명)이란 이름을 얻었지만, 법적으론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현행법상 출생 등록을 하고 이름을 얻으려면 가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없는 경우 새로 성을 만들어야(창설) 한다. 하지만 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 청구를 하는 데만 서류 10여 종이 필요하다. 판결까진 6개월이 넘게 걸린다. 우민이가 지금껏 법적으로 ‘무명 난우남’인 이유다. 이인학 한사랑 장애영아원 생활재활팀장은 “주민등록이 없어 정부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재활치료 등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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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 장애영아원 전체 원아의 73%(45명)는 우민이처럼 버려진 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보육시설로 오는 아동 중 우민이처럼 버려지는 아이(유기 아동) 비중은 2005년 2.6%에서 2015년에 7.1%로 늘었다. 출생 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2012년 법이 고쳐진 ‘부작용’이다. 많은 미혼모가 출생신고가 부담스러워 입양 대신 베이비박스 등에 아이를 버리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난민 자녀들도 ‘무명인’으로 살아간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모국 대사관에서도 출생 신고를 안 받아주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의료 같은 사회 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인과 다를 바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은 22만3700여명(지난해 5월 기준), 난민 신청자(지난해 12월 기준)는 2만2792명에 달한다. 이들을 부모로 둔 미등록 아이들의 규모는 통계조차 없다.

이름으로 본 우리들의 오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이로부터, 아이들로부터, 가족과 동료들로부터 하루에도 수십번씩 불리는 여러분의 이름 말입니다.
 우리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85만명(2012~2017년 10월)의 개명 이름을 이름 검색기로 만들어봤습니다. 내 이름과 똑같은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 궁금하신 분들, 성을 뺀 이름을 입력해보세요.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박삭…' 없는 이름은 빼고 다 있습니다. 신기방기 대한민국 개명검색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검색기 하단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으면 하는 3살 난우남 아기의 사연을 비롯해 3편의 이야기를 더 준비해놓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개명한 한국인은 있을까?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하시다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신기방기 대한민국 개명 검색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링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주소창에 개명검색기 주소(URL)를 복사해 붙여넣으세요. http:www.joongang.co.kr/Digitalspecial/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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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인 중에는 일부 성인들도 있다. 실종신고 후 장기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 등이다. 이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노예 인부 300여 명 중 27명이 무명인이었다. 성인 무명인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는지는 역시 공식 통계는 없다.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추정치(1만1127명)가 마지막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런 무명인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주는 기획소송을 통해 총 1519명(2008~2017년)에게 이름을 찾아줬다. 공단의 강병훈 구조정책부장은 “이름은 기본적 인권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호적제가 폐지된 2008년 이후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 건수는 2016년까지 총 2만 6700여 건에 달한다.

특별취재팀=김현예·정선언·정원엽 기자, 사진=김경록·우상조 기자, 데이터 분석=배여운, 영상=조수진, 디자인=김은교·김현서·임해든, 개발=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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