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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준희, 수시로 발에 차이고 밟혀” … 학대치사로 결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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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찰이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5세 고준희양 실종 사건’을 친부와 내연녀가 주도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친부·내연녀 검찰에 송치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자신의 딸 준희양을 폭행·방임 등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고모(37)씨를 6일 검찰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씨와 함께 범행한 내연녀 이모(36·구속)씨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두 사람에게는 아동학대치사를 비롯해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준희양 암매장에 가담한 이씨의 어머니 김모(62·구속)씨도 사체유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한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초순 갑상샘 장애 등이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도 방치한 뒤 4월 26일 숨지자 다음날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전북 군산시의 부친 묘소 옆에 가져가 암매장한 혐의다. 고씨는 내연녀 이씨와 지난해 1월 25일부터 준희양을 키워왔다.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의 등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준희양의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반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어 4월 26일 준희양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사망 사실을 발견한 뒤 유기를 공모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 등은 장애가 있는 준희양이 평소 ‘밥을 잘 먹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경찰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한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12월 8일 “준희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준희양이 실종됐다는 시점인 지난해 11월 18일 목격자가 없는 점, 3월 19일 이후 병원 진료 내역이 없는 점에서 단순 실종에서 범죄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했다. 고씨 등은 준희양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4월 29일 준희양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것처럼 조작했다. 또 준희양이 사망한 이후에도 양육비를 수개월간 수령하고 생일에 맞춰 미역국을 끓여 주변인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전주=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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