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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직접 밝힌 포스트잇에 BH·J·Lee·An…쓴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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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최서원씨의 메모에 기재된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내역. J는 정호성. Lee는 이재만, An은 안봉근 전 비서관을 뜻한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진 서울중앙지검]

압수된 최서원씨의 메모에 기재된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내역. J는 정호성. Lee는 이재만, An은 안봉근 전 비서관을 뜻한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진 서울중앙지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포스트잇 메모는 2015년 말 독일로 떠나기 전 만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그동안 수고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자 박 전 대통령이 자신들을 적절히 챙겨주고 있다고 이씨가 말한 내용을 추후 적어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5일 최씨를 면담하고 나서 검찰이 공개한 포스트잇 메모가 최씨가 직접 쓴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아는 바 없으며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3인에 대해 명절 또는 휴가 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절ㆍ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 사실 역시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메모에 대해 “이재만의 설명을 메모 형식으로 기재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데 검찰이 마치 최서원이 청와대 특활비 상납금을 알고 그 집행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해 피고인을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 또는 동반자 관계로 의혹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1심 판결을 앞두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에 앞서서 언론에 직접 증거를 제시하고 부연 설명을 해 진상을 왜곡하는 일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4일 국정원에서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최씨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주는 명절ㆍ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했다면서 이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 메모가 국정원 상납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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