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04/d9dec0e0-1f84-4917-82f5-4aa8524ce574.jpg)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기소된 삼성ㆍ롯데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 조사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요청을 받아들인다. 병합되면 쟁점 정리, 증인 선정, 신문 절차 등에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등 소송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존 혐의에 새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활비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와 ‘운동치료’, 사저관리 등 개인적 용도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관리,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정원 상납금 가운데 상당액이 최순실씨에게 흘러간 흔적도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한 상태에서 수사를 검찰에 넘겼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에게 5개 혐의를 추가, 총 18개 혐의로 기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내용 및 혐의.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04/87c0b1d8-8831-44f4-8e82-5a08568e0359.jpg)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내용 및 혐의.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특활비 가운데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다. 최순실씨와의 차명폰 구입과 요금 납부, 기치료ㆍ운동치료ㆍ주사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등에 총 3억6500만원이 사용됐다.
국정원에서 상납한 돈 관리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맡았고, 사용 지시는 박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매월 1000만원을 정호성ㆍ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하면, 이 전 행정관은 차명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 유류대금 등을 지불했다. 이 전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 등에게 주는 대금 전달책 역할도 맡았다.
검찰은 나머지 18억원 가운데 일부는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남산과 강남 등지에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고, 2016년 9월 독일로 도피하기 전까지 매월 1000만~2000만원의 운영비 6억91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국정원 특활비로 냈다. 최씨의 독일 도피 이후 의상실 운영대금 지급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ㆍ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의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머리글자와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 원은 이재만ㆍ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