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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배 두껍고 위치추적 강화 '일체형 전자발찌' 도입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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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이미지 [중앙포토]

전자발찌 이미지 [중앙포토]

두께를 2배로 늘리고 휴대용 추적장치까지 내장한 ‘일체형 전자발찌’가 올해 전면 도입된다. 지금까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 범죄자 등은 휴대용 추적장치도 따로 소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추적장치가 파손될 경우 제대로 추적을 할 수 없었다.

법무부, '일체형 전자발찌' 8월 전면 도입키로 #휴대용 추적장치 기능 전자발찌에 통합 #"절단 어렵고 오차범위 5m 내 위치 확인 가능" #체온, 비명소리 감지 등 생체기능 감지 기능도 검토 #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부착자 등을 대상으로 올 초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전면 도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업체 3곳이 투입돼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재범(再犯)을 막기 위해 2008년 9월 도입됐다. 부착 대상은 미성년자 유괴범(2009년), 살인범(2010년), 상습 강도범(2014년) 등으로 확대됐다. 부착자는 야간(밤 12시 이후) 외출이 제한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 부착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번에 개발된 전자발찌는 이전 것보다 단단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트랩(발목을 감싸는 부분) 두께가 기존보다 2배 두꺼워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업용 절단기로도 잘라내기 쉽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랩은 도입 초기 실리콘 재질이었지만 이후 스프링스틸→스테일리스스틸→금속피스로 계속 강화됐다.

정교함도 더해졌다. 기존 전자발찌는 3G 이동통신 방식과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했다. 새 장치는 4G 이동통신방식과 개선된 GPS 방식을 적용해 위치 송ㆍ수신 시간과 오차 범위를 단축시켰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중심으로 반경 5m 안까지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 전자발찌는 발찌에 위치추적기능이 포함돼 있다. 기존 전자발찌 부착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항상 몸에 지녀야 했다. 휴대 장치가 위치정보 송ㆍ수신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장치가 훼손되거나 유기되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다.

전남 나주의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살인미수 전과 탈북자 유태준이 지난 10월 18일 인천시 남동구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독자 조성철씨·전남경찰청]

전남 나주의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살인미수 전과 탈북자 유태준이 지난 10월 18일 인천시 남동구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독자 조성철씨·전남경찰청]

법무부가 장치 개선에 나선 건 일각에서 제기된 ‘전자발찌 무용론’ 때문이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매년 늘고 있다. 도입 첫해 151명에서 2012년 1032명, 지난해 2810명(8월 기준)으로 늘었다. 이중 재범자는 2012년 23명, 2014년 52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증가했다.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일도 적지 않다. 2012년 12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늘었다.

이복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치료감호 10년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10년)을 선고받은 탈북자 유태준(48)은 지난 8월 감호소를 나온 뒤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벽돌로 절단하고 달아났다가 78일 만에 검거됐다. 특수강간 혐의로 10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A(37)씨는 대전의 한 도로에서 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했다가 22개월 만에 자수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장치를 도입해 부착자 방치로 인한 국민 불안을 덜고 재범률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전했다.

체온·맥박 등 ‘생체 정보’ 수집, 인권침해 우려로 ‘미정’

법무부는 새 발찌에 부착자의 체온, 맥박, 알콜 농도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급격한 체온, 맥박 변화를 감지해 범죄 위험에 대응하고 땀에서 알코올 농도를 수집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여성의 비명 소리 등을 인식하는 기능 추가도 검토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부착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우려해 확정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부착자의 인권 침해 지적이 나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후 ‘재소자 인권’ 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17일까지 수렴하기로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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