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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입금 순간 '아차'···아버지 통장으로 아들 돈 굴렸다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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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8) 

월급. [일러스트 이말따]

월급. [일러스트 이말따]

1. 김 모 씨는 해외에 근무하는 아들을 대신해 아들의 월급을 관리해 왔다. 재테크에 밝은 김 씨가 그동안 아들의 돈을 크게 불려 놓았지만, 문제는 아버지 계좌에 아들 돈이 섞여 관리됐다는 점이다. 김 씨 계좌에 있는 아들의 돈은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 
2. 10년 전 박 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다. 당시 박 씨가 30%, 자녀들이 70% 상속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월세 수입은 모두 박 씨의 통장에 들어와 아직 자녀들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A. 자녀의 돈을 부모 통장에 넣어 두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 나중에 다시 돌려주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세법에서는 자녀의 돈이 부모의 계좌로 입금된 것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세금 문제까지 더해진다.

자녀의 돈, 부모 계좌 입금 순간 증여 문제 생겨 #차명계좌 입증하더라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

자녀 본인 계좌로 관리한다면 문제없어

김 씨는 지난 5년 동안 아들이 해외근무로 받은 월급을 관리해 왔다. 5년간 아들이 급여로 받은 돈은 총 3억원이다. 김 씨는 5년 만에 이를 6억원으로 늘려 놓았다. 매달 아들의 월급을 김 씨의 계좌로 옮겨 아들 대신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 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만일 해외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 명의로 6억원의 아파트를 산다면 어떨지 고민이다.

주식 투자. [중앙포토]

주식 투자. [중앙포토]

비록 아버지 계좌로 이체해 관리해 왔더라도 아들의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것이므로 결국 6억원 모두 아들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가 않다. 세법에서는 아버지 계좌로 입금할 때 이미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즉 아버지 명의로 차명계좌에 잠시 맡겨 둔 것에 불과하고, 투자 의사 결정 및 계좌 관리를 아들이 직접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아버지 김 씨가 처리한 경우가 더 많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아들이 송금한 돈이 아버지 김 씨의 다른 자금과 뒤섞여 투자됐다면 아들과 아버지의 금융자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설령 어렵게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더라도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셈이 돼 상황이 복잡해진다.

세무조사 결과 아들의 5년간 월급 수령액인 3억원은 본인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나머지 3억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와 가산세로 약 6000만원이 추징됐다. 만일 처음부터 김씨가 아들의 계좌로 자금을 운용했더라면 투자원금 3억원과 투자수익 3억원, 6억원 모두 아들의 자금으로 인정받고 세금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돈 관리를 부모가 대신해 주더라도 반드시 자녀의 계좌 내에서 해야 추후 증여로 오해받지 않고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 중개업소. [중앙포토]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 중개업소. [중앙포토]

본래 상속받은 상가의 30%는 박 씨, 70%는 두 자녀의 소유이므로 상가의 월세 수입도 각자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맞다. 그러나 어머니 박 씨가 건물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월세 모두를 가져간다면 세법에서는 자녀들이 받아야 했을 임대료 상당액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연간 상가 월세 수입이 1억원이라면 그중 70%인 자녀의 몫 7000만원은 어머니 박 씨가 가져갔으므로 결국 매년 7000만원씩 자녀들에게 증여받은 셈이 된다. 그동안 10년을 이렇게 해 왔다면 총 7억원을 자녀들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억원이 넘는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물론 박 씨도 할 말이 많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고, 교육비· 결혼자금 등 실제로 자녀들에게 지출된 것도 많아 박 씨가 가져간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한다면 억울하기 때문이다.

부모 사망하면 상속세까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자녀들의 월세 수입을 박 씨 통장에 넣어 둔 상태에서 박 씨가 사망한다면 그 돈은 박 씨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까지 생긴다는 사실이다. 즉 박 씨 통장에 있는 예금 중 7억원은 사실 자녀들의 몫인데 상속 당시 어머니 박 씨의 계좌에 들어있는 바람에 상속세 2억 8000만원(40% 세율 가정)이 늘어나는 셈이다.

상속세. [중앙포토]

상속세. [중앙포토]

자녀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몫을 찾아오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니 무척 배가 아플 수밖에 없다. 만일 어머니가 미리미리 월세 수입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내지 않았을 상속세이니 말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박 씨가 자녀들의 몫을 돌려주면 괜찮을까?

일단 어머니 박 씨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보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자녀들의 월세 수입을 어머니가 잘 맡아서 관리하다가 반환하는 것이니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치가 않다. 실제로 반환이 아닌 증여로 보아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많아서다. 또한 임대 관련 각종 경비나 공과금 등을 정산해 얼마를 자녀의 몫으로 보아야 하는지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이러한 복잡한 세금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면 부모와 자녀가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의 임대료는 각자의 지분에 맞게 배분해 자녀 각자의 계좌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료를 부모가 관리해야 한다면 자녀의 통장에 임대료를 배분해 주되, 자녀 통장 자체를 부모가 관리해 줄 수 있다.

부모로서 여전히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자녀의 통장에서 불어난 금액은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법인 다솔 WM 센터 최용준 세무사 tax119@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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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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