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천 화재 얼마나 됐다고 … 해맞이객들, 소방서 무개념 주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8시, 해맞이 관광객들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소방차가 드나들어야 할 경포119안전센터 차고 앞을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8시, 해맞이 관광객들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소방차가 드나들어야 할 경포119안전센터 차고 앞을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해돋이 명소 중 한 곳인 강원도 강릉시의 경포대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 일부가 2018년 첫날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해 첫날 강릉 경포119안전센터 #현장점검 나갔던 소방차 진입 못해 #일일이 연락해 차 빼는 데 40분 #“자기들 집에 불 나야 정신 차리나” #서울 ‘하늘공원’ 근처도 난장판 #1차로에 너도나도 대각선 주차

해수욕장에 운집한 관광객들이 떠오르는 해를 보며 희망을 기원하고 여운을 만끽하고 있던 1일 오전 8시. 해돋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전 6시부터 두 시간 동안 해변에서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한 경포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방차를 세워야 할 119안전센터가 ‘해돋이 관광객용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경포119안전센터 관계자는 “복귀해 보니 차량 12대 정도가 주차돼 있었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차를 빼게 하는 데 40분 정도가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이 해돋이를 보러 온 사람들이라서 계도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사실은 당시 광경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쓴이는 “현장에 나갔다 돌아온 소방관들이 주차장처럼 세워진 차들을 보고 어이없어하고 있다. 소방차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주변 도로는 더 아수라장이 됐다”고 적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자기들 집에 불이 나 봐야 정신 차릴 텐데” “제 정신이 아닌 머리로 해가 뜨는 걸 봐선 뭐하나”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후 관련 사진까지 덧붙여지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당시 센터 안에는 출동한 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 외에 다른 펌프차 1대가 더 있었다.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불법 주차된 차 탓에 이 펌프차의 출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날 일부 시민의 행태는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복합상가 화재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 공분을 샀다. 당시 불이 난 건물 근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진화와 구조 작업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화재 당시 소방차를 진입하게 하기 위해 주차된 차의 유리창을 깨고 차를 옮겼던 희생자 유족들은 “구조가 조금만 빨랐어도 가족을 살릴 수 있었다”며 오열했다.

같은 날 오전 일출 명소인 서울 마포구의 ‘하늘공원’ 근처 도로 1차로에 대각선으로 세워진 차들. [유튜브 캡처]

같은 날 오전 일출 명소인 서울 마포구의 ‘하늘공원’ 근처 도로 1차로에 대각선으로 세워진 차들. [유튜브 캡처]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관들이 불법 주차한 차들을 손상해도 책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들이 봇물 터지듯 올라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은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한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방관 개인이 파손한 물건을 물어줘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센터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1분, 1초의 초기 대응에 사람의 생명이 걸린 경우가 많다. 과태료 액수를 올리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들 ‘나는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시의 해돋이 명소 중 한 곳인 마포구의 ‘하늘공원’ 인근 차도 1차로에 대각선으로 세워둔 차들이 여러 대 목격됐다. 해돋이를 구경하러 온 시민들이 주변에 주차할 장소가 마땅치 않자 아예 도로에 너도나도 주차한 것이다.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장면이었다. 일부 차주들은 경찰차가 출동해 안내 방송을 하고 나서야 주차된 차로 돌아왔다.

상암파출소 관계자는 “하늘공원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발생한 일인데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는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권한이 있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