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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경찰 수사 '제천시청·소방서'로 향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모(53)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0)씨가 지난달 28일 제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왼쪽이 건물관리인 김씨, 오른쪽이 건물주 이씨. [연합뉴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모(53)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0)씨가 지난달 28일 제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왼쪽이 건물관리인 김씨, 오른쪽이 건물주 이씨. [연합뉴스]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해당 건물 관할 관청인 제천시청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 제천시 건물 인허가 과정도 확인 중 #소방 초기대응 부실은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밝힐 예정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가 난 건물의 8·9층이 불법 증축된 사실과 9층 기계실이 직원 숙소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제천시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 제천시의 관리 소홀에 따라 불법 증축이 이뤄졌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 건물은 8·9층에 설치된 캐노피 등 53㎡가 전 건물주 박모(58)씨에 의해 불법 증축됐다. 또 지난 8월 건물을 인수한 이모(53)씨가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불법으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

제천 참사 유족대책위원회는 불이 난 복합상가건물은 제천시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상업시설인만큼 관할 관청이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천시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각 층마다 설치돼 있어야 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은 것도 소방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드러났다. 소방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이 건물의 각종 배관과 전기선 등을 연결하는 공간인 EPS(Electrical Piping Shaft)실에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았다.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다. 사진은 빨간 원 안이 증축된 8~9층. [연합뉴스]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다. 사진은 빨간 원 안이 증축된 8~9층. [연합뉴스]

조사단 관계자는 “건축 단계부터 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화재 당시 불길이 빠르게 건물 위쪽으로 올라간 이유도 방화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천시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묵인했거나,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경찰관계자는 “건물주와 관리인 수사와 별도로 관할 관청인 제천시에도 이들의 건축법 위반 내용을 알고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부실한 초기대응도 소방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1월 중순께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구속 영장이 기각된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김씨 외에 다른 직원 추가 신병 확보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1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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