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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여러 직장 다녔어도 '건보료 폭탄' 피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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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내년 의료비 지원 변화 ③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한 가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중앙포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한 가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중앙포토]

내년 1월 의료비 지원 제도가 대폭 바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커버한다. 건보가 안 되는 진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가 새롭게 선보인다. 한정된 예산을 아끼느라 대상사 선정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세 차례에 걸쳐 달라지는 제도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다.

은퇴·실직 후 직장건보료 내는 임의가입제 혜택 확대 #임의계속가입 가능기간 2년서 3년으로 확대 #여러 직장 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뭔가.
실직자나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직장을 관두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변한다. 월급에 비례해 회사와 반씩 내던 건보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나 아파트 등의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는다. 결국 소득이 없어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직장을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은퇴나 실직 후 일정 기간 본인이 직장을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물론 직장인 시절과 비교해 보험료가 적게 나온다면 굳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혜택 기간은.
올해 2년에서 내년에는 3년으로 길어진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7년에는 1년이었다 2013년 2년으로 연장됐고 다시 1년 더 혜택을 더 보게 바뀌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 기간 안에 다시 취업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로 된다.  
퇴직자 모두가 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조건이 있는데 우선 퇴직 전 일한 기간이 최소 1년은 돼야 한다. 꼭 한 직장이 아니라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어도 그 기간을 모두 더해 1년 이상이면 된다. 원래는 동일 직장 내로 제한했는데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조건이 완화된다. 비정규직자이나 이직이 잦은 노동자들 일부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장 대표는 신청할 수 없다. 음식점(직장가입 대상 사업장) 주인이 장사가 안돼 폐업했을 경우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주인은 제외되는 것이다.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래 회사가 내던 보험료는 건보공단에서 경감해준다. 나머지 본인부담금(보수월액의 3.06%)만 내면 된다. 보수월액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더해 한 달 평균 월급을 말한다. 퇴직한 달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 치 보수월액의 평균을 내서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한다. 만약 이자·배당 등의 일정한 추가 소득이 있고, 이 액수가 연 7200만원을 넘긴다면 이에 대한 보험료도 같이 물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기간에 소득이 생기면.
생활비나 용돈을 벌려고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구하면 근로 소득이 다시 생겨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그러다 또 그만두면 퇴직 전 1년 이상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자 건보증에 식구들을 피부양자로 얹을 수 있나.
그렇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가족들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된다. 소득이 없는 부모나 자녀 등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올리면 가족들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다. 
실직하고 잘 몰라 임의계속가입을 늦게 했다. 지역가입자로서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
퇴직 후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두 달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라면 환급해준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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