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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용산 사건 관련자 사면 …한명숙,이석기,한상균 제외

중앙일보

입력

BBK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형 생활을 한 정봉주(왼쪽) 전 의원. [중앙포토]

BBK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형 생활을 한 정봉주(왼쪽) 전 의원.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강력ㆍ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 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면을 30일에 실시한다 29일 밝혔다. 정봉주(57) 전 의원과 용산 철거 현장 사건 관련자 25명이 포함됐다.

복권 대상 중 정치인으로는 정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2011년 대법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는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이 경과했고 이후 총선, 지방 선거 등에서 공민권(국가,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 받은 점을 고려해 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명숙(73)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55)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8월 23일에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2015년 총 세 차례의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하고 같은 해 4월 ‘세월호 범국민 추모 행동’ 등 집회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55)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제외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대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 상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던 주민에 대한 경찰의 해산 작업 과정에서 화재가 났다. [중앙포토]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대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 상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던 주민에 대한 경찰의 해산 작업 과정에서 화재가 났다. [중앙포토]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공안ㆍ시국 사건 중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건 용산 철거 사건 관련자 25명(집행유예 이상) 뿐이었다.  2009년 1월 3일 철거 지역 세입자 등이 서울 한강로의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에 맞서 인화물질을 현장에 뿌렸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화재 원인을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으로 판단해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 측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은 선거권을 회복하고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 사유가 해소된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세월호 관련 집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 반대 집회, 용산철거 현장 사건,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5개 집회 사건에 연루된 처벌자 관련 자료를 취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5개 사건의 주요 내용과 처벌자들의 신원 등을 청와대 등에 보냈고, 용산철거 현장 사건 만 유일하게 사면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ㆍ감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6396명, 불우 수형자 18명, 용산철거 현장 사건 가담자 25명, 정치인 1명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일반 형사범의 경우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 대상자 165만여 명 중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뺑소니, 난폭ㆍ보복운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운전자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데 사면의 의의를 뒀다”며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고령자, 중증질환자, 어린 자녀가 있는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특별사면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고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해 소수의 공안사범도 포함시켰다”며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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