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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공정위, 김상조 취임 후에도 여전히 늑장 걸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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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김영주 산업부 기자

김영주 산업부 기자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정위의 일 처리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재용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장 등이 지난해 3월 공정위에 신고한 후 무려 1년 9개월 만이다. 그동안 170여 가맹점주는 점주협의회와 상생협의회 둘로 나뉘어 ‘본사와 타협하자’는 쪽과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자’는 의견이 대립했다.

공정위의 결론 후 점주들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시정명령 후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박정훈 바르다김선생 상생협의회장은 “본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존중하지만, 시간을 너무 끌었다”며 “과거에 (불공정 거래 등)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미 시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오히려 공정위의 늑장 처리로 점주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매장 평균 매출이 20~30% 떨어졌고 수도권 서너 곳은 폐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정위 담당자에 ‘이른 시일에 결론을 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렇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등으로 신고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도 아직 공정위에 묶여 있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부회장·총무는 모두 1년여 전에 피자에땅을 접고 퀵서비스 등 배달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이다.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바르다김선생 사례를 보니 내년 상반기 중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피자에땅 사건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MCM 건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른 사건에 비해 시일이 짧지만, MCM 사건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 불거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6개월 이내에 결론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 A씨는 “공정위 신고 이후에도 여전히 MCM에 납품이 진행 중”이라며 “여전히 낮은 납품단가로 공급하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산업부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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