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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법정 최고금리 24%로 낮아지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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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ㆍ금융]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낮아져, 중증질환자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법정금리 연 24%로 인하

법정금리 연 24%로 인하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낮아진다. 내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ㆍ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낮아져 #중증질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확충 #1년차 신입도 연차휴가 11일 보장

 근로자ㆍ자영업자 및 농ㆍ어민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도 개선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농어민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소득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해도 세제 혜택 받은 부분 추징하지 않도록 바뀐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 사용분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ㆍ공연비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도 신설된다. 30%의 공제율 30% 적용해 한도 1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 카드 사용과 인출 내역 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물품 구매액과 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일 경우 사용 내역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제출 주기도 현행 매분기다음 달말이에서 실시간 제출로 변경된다.

과세 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를 위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은 40%로 인상된다.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42%로 인상된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7%인 공제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5%로 낮아지고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용카드만 있어도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아이핀(i-pin)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터넷 본인 확인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동산ㆍ주택]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대출금리↓… 서민 주거복지 확대

신혼부부 전용 주택 대출 상품

신혼부부 전용 주택 대출 상품

 정부는 새해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 주거복지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주택 신혼부부ㆍ청년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먼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세입자는 물론 자가 보유자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올해 기준 약 11만원 수준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가구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2만원 이하다. 내년엔 올해보다 1.16% 오른 월 소득 194만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한다. 그동안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3년간 주택 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약 2.4~2.5% 인상해왔다. 내년엔 3년간 주택 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은 8% 인상한다. 2015년 이후 보수 한도액을 변동 없이 유지해오다 3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렸다.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구매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문턱부터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내년부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겐 디딤돌 대출 금리를 기존 2.05~2.95%에서 1.7~2.75%로 낮춘다.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를 수도권 기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수도권 외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이자는 연 1.6~2.2%에서 1.2~2.1%로 낮춘다.

 2자녀 가구 지원도 늘린다. 기존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버팀목 전세 대출 우대금리(0.5%포인트)를 제공했지만 새해부터연 소득 2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무주택 청년도 금융지원 혜택을 받는다. 기존엔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만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턴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청년 1인이 사는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월세대출 한도도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은 기존 대출잔액의 25%에서 10%로 낮췄다.

 [보육ㆍ교육] 국ㆍ공립어린이집 450개 확충,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으로 인상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기준 3129개인 국ㆍ공립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의 확충을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육료 단가도 1월부터 전년대비 9.6% 인상된다.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2.6% 오르며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는 21.8% 인상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도 오른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월 18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ㆍ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도 오른다. 중ㆍ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ㆍ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3월부터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유산ㆍ사산휴가급여 포함)을 현재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내년 6월 13일부터 전국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 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잇따르는 지진 피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해부터는 학교 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예산이 늘어난다.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 법령 개정 통해 재해특교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을 해 지진위험지역은 20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3월 1일부터는 중ㆍ고등학교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문ㆍ이과의 칸막이 없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정보 교과가 필수교과로 도입돼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ㆍ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 도입돼 1학년 때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초학력을 다지게 된다.

  [일자리]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1년 차 신입도 11일 연차휴가

최저임금

최저임금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이 7530원으로 오른다. 2017년 6470원과 비교해 16.4%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는 6만2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늘어난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단, 고용 인원이 30인 미만인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소득(과세소득 5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엔 최대 11일, 2년 차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공제했는데 이를 차감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통상적인 출퇴근에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가 대상이다. 단, 통상적인 경로에서 일탈했다고 해도 그 이유가 일용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 때문이라면 출퇴근 중 재해로 보고 보상해준다.

군경력증명서 발급

군경력증명서 발급

 내년 2월부터 군인들이 전역 시 발급되는 전역증은 군 경력 증명서로 대체된다. 군 복무 기간 동안의 교육과 훈련, 자격증 취득 등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다. 전역 뒤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증명 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ㆍ어업] 전국 초등학교에 과일 간식 지원사업 실시, 청년 농업인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

 내년 5월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학생 24만 명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는 사업이다. 친환경이나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는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이 내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된다. 영농의지가 큰 청년 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인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다.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영실습 임대시설도 지원해준다.

 농촌에 정착해 영농하려는 만 55세 이하 농업인에겐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해준다. 현재 농지은행은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농지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3.3㎡당 3만5000원 한도 내에서 저리ㆍ장기 분할상환(연리 1%, 11~3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만 55세 이하이고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 한도를 3.3㎡당 4만5000원으로 늘려준다.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2018년에는 5만㏊, 2019년에는 10만㏊(누적)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서 지역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5만원 올라 연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하현옥ㆍ한애란ㆍ김기환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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