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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어지럼증도 ‘귀 장해’…보험 장해분류표 12년 만에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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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험 장해분류표는 심한 어지럼증도 귀 장해로 인정한다. 일러스트=강일구

새 보험 장해분류표는 심한 어지럼증도 귀 장해로 인정한다. 일러스트=강일구

심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도 앞으로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 이후 12년간 이용해온 보험 표준약관 상 장해분류표를 전면 개정한다고 27일 예고했다. 새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보험계약에 적용한다.

보험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장해 기준이 도입됐다. 그동안은 청각 기능만 기준으로 귀 장해를 판정했지만 평형기능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럼증은 귀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폐기능 장해의 범위도 넓혔다. 현재는 폐를 이식한 경우만 장해로 인정하지만 폐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호흡곤란을 겪을 경우에도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애매했던 장해평가 기준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구체화했다. 지금은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경우를 다리 단축 장해로 보지만 앞으로는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수준, 예컨대 1㎝ 이상이면 장해로 본다.
얼굴에 흉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기로 했다. 지금까지 흉터가 여러 개여도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줬던 것을 바꿨다.

소장 길이를 잘라낸 경우, 기존엔 4분의 3 이상 잘라내야 장해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잘라낸 길이가 3m 이상이면 장해로 인정해준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파생장해가 발생하면 각 파생장해 정도를 합산해서 지급률을 결정한다. 기존에는 파생장해를 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계산했다. 예컨대 신경계 장해(지급률 15%)로 팔(10%), 다리(10%), 발가락(10%)에 장해가 생겼다면 현재는 팔, 다리, 발가락 장해를 개별적으로 신경계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신경계 장해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새 장해분류표는 팔, 다리, 발가락의 파생장해를 합산한 값인 30%를 최초 장해인 신경계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합산 파생장해를 지급 기준으로 한다.

금감원은 새로운 장해분류표를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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