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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푸어’ 없게 … 모든 질환에 연 2000만원까지 지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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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다음달부터 큰 병에 걸려 비보험 진료비가 많이 나오면 2000만원의 지원(재난적 의료비)을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료가 2.04% 오르고,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폭탄’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월소득 452만원 이하 #재난적 의료비 부담 줄여주기로 #은퇴자 ‘건보료 폭탄’ 3년간 유예 #건보료는 내년부터 2% 올리기로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연 소득의 20%가 넘는 병원비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지금은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병·중증화상 환자만 평생 200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내년에는 ‘메디푸어’를 막기위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환자 부담의 최고 50%까지, 매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가 지원하는 환자 부담금은 비보험 진료비와 예비급여 진료비를 말한다. 가령 3000만원이면 이의 절반인 1500만원까지, 4500만원이면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건보료 하위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2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8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환자별로 심의해 2000만원에다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6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보완해 7월 정식으로 시행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 1년 병원 이용 후 법정 본인부담금(건보 적용 진료비의 20~60%)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내년에는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혜택이 늘어난다. 건보료 기준 하위 1분위는 지금은 122만원까지 부담하지만 내년에는 8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초과한 돈은 돌려받는다. 2~3분위는 연 150만원 →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내년 1월 건강보험료가 2.04% 오른다. 여기에다 월급 인상에 따라 건보료가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5%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월급 인상률이 2016년(3.1%)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여 최소한 5% 이상 오르게 된다.

실직자나 은퇴자의 ‘건보료 폭탄’ 유예기간(임의계속가입자)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직장인이 실직하거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건보료가 크게 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직장인 시절 본인이 내던 건보료(회사부담분 제외)가 더 낮을 경우 이 보험료를 2년 낼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 3년 낼 수 있게 된다. 한 해에 4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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