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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을때 자동문 안 열리면 어떻게?···이 행동은 삼가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위급 상황' 굳게 닫힌 자동문…"숨은 전원버튼 찾으세요"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2층 여자 목욕탕의 출입문은 유리가 옆으로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였다. 지난 21일 화재 때 이 문 안쪽에서 여러 명이 숨진 채 발견돼 이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있다.

화재 났을 때 자동문 안열리면 어떻게? #①'전원' 눌러 전기 차단 → 힘으로 열기 #②그래도 안 열리면 모서리 가격해 깨야

제천소방서 측은 "화재 진압 뒤에 보니 2층 유리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출입구 유리문이 안 열려 목욕탕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나중에 유리문을 누가 열었는지는 현재 파악이 안된다. 이 문의 오작동 여부를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수거된 관련 장치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제천 복합상가 여자 목욕탕의 슬라이딩 도어는 ‘터치 방식’이다.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린다. 슬라이딩 도어에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동작센서 방식’과 카드를 대거나 내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리모컨 방식’이 있다.

◇‘전원’ 버튼 눌러 전기 차단한 뒤 문 열어야 

버튼이나 센서에 이상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전원이 연결돼 있는 상태라면 강제로 열기 쉽지 않다. 자동문 모터에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강제로 문을 열려면 슬라이딩 도어 장치에 달린 전원 버튼을 눌러 전기를 차단한 후 일단 손바닥을 밀착시켜 문을 조금 열고, 그 뒤에 열린 부분에 손을 넣어 당겨 열어야 한다. 이 버튼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문의 우측 상단에 있는 문이 오고 가는 홈 안쪽에 숨겨져 있다.

자동문 설치업체인 ‘명성자동도어시스템’의 정재균(57) 대표는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센서 앞에 섰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전원버튼을 찾아 누르면 손으로 밀고 나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정전 상태라면 이런 조작이 필요 없다. 힘을 주어 문을 밀면 열 수 있다.

정 대표는 "모델에 따라 노약자들이 밀고 나오기 버거울 경우도 있다"며 "이를 대비해 AA형 건전지 2개만 넣으면 정전이 돼도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해 문이 열리는 배터리 장치(Battery Back up system)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치 가격은 40만원 가량이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도 안열리면 소화기·망치로 모서리를 

전원을 차단했거나 이미 정전이 됐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진 등의 외부 충격으로 문틀이나 롤러에 문제가 생긴 경우다. 자동문 제조업체인 ‘토토자동문’의 최기찬(56) 대표는 “자동문 롤러가 강한 충격을 받아 문이 오고 가는 홈에서 벗어나면 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고장을 ‘끼었다’고 표현한다. 위급 상황 때 문을 강하게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엔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밖에 없다. 자동문은 강화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쉽게 깨지지 않는다. 문을 깨려다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문 유리의 네 모서리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 대표는 “망치나 소화기 등으로 모서리를 치면 유리 전체에 금이 가면서 비교적 쉽게 깨진다”고 말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소화기 조작 방법을 배우듯이 자동문의 원리와 조작 방법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업소 주인들은 자동문 옆에 자동문 조작 요령 등을 설명한 표를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작 방법 알리고 화재감지기 연동시켜야” 

제천시 복합상가 여자 목욕탕 문이 화재감지기와 연동됐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자동문은 건물 층마다 있는 화재감지기와 연동 돼 화재가 발생했을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돼 있어야 한다. 소방청 화재예방과 관계자는 "연동 여부는 합동 감식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한대·최규진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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