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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야”…청와대 취업 사기 친 7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취업 사기 자료사진. [중앙포토]

취업 사기 자료사진. [중앙포토]

대통령 특보 행세를 하며 청와대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챙긴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A(63)씨에게“청와대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A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과 한우세트 등 7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라고 새겨진 명함을 만들어 주변에 나눠줬으며, 자신의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적힌 화분을 갖다놓는 등 마치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다.

이를 본 A씨는김씨에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받은 돈과 선물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령이기는 하지만 피해 금액 규모가 적지 않고 청와대 특보를 사칭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몰입하고 있을 뿐 진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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