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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이 경쟁력”이라던 문 대통령, 결국 연차휴가 60%만 소진할 듯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후반쯤 남은 연차 휴가의 일부를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중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격려오찬,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식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결국 29일 하루 정도만 휴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당초 크리스마스 전후로 휴가를 계획했지만 연말에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아 대통령이 연차 휴가를 올해 다 소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주 후반 29일 하루 휴가 갈듯 #14일 가운데 8일만 사용하는 셈 #청와대 의무 소진율 70%에 못미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은 결국 주어진 연차 일수 14일 가운데 60%(8.4일)인 약 8일 가량만 소진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초반인 지난 5월 22일 첫 연차 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를 다녀왔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의 여름휴가에 연차 휴가 5일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8~15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남은 연차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귀국 당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 피해가 나면서 수능 연기 등 후속조치를 한 이후인 11월 27일에야 하루 연차를 내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 대통령의 연차 소진율은 청와대 직원들의 의무 연차 소진율인 70%에도 못미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15일 이상 연차 유급휴가와 12일 이상 여름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문 대통령은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연가 일수의 70% 이상은 의무 소진하도록 하고 연가 사용률을 성과급 지급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까지도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12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라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이 연차 휴가를 신청해놓고 몰래 근무한 참모진을 질책한 뒤로 청와대 내부에선 평일 오후 반차라도 틈틈이 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마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휴가까지 하면 저희 목표(70%)는 자발적으로 달성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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