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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의 사기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 전 부사장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재직 당시 원가는 줄이고 매출액은 부풀리거나, 자회사 손실을 회계에서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5조7059억원(자기자본 기준)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받을 때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받을 때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중앙포토]

또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낮게 설정해 판매비 등을 조작하거나 부실 해외 자회사 관련 투자 대여금 등 채권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소계상한 혐의도 받았다.

고 전 사장은 이같은 허위 실적을 토대로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는 49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2012년도 분식회계에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했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회사에 귀속한 점을 고려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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