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천 화재 건물주, 여자 사우나만 대피 통보 못 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제천 복합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21일 저녁 소방당국이 건물주 이모(53)씨를 긴급히 조사한 것을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조사결과 건물주 이씨가 다른 고객들에게는 대피하라는 말을 전했지만 2층 여성 사우나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MBC 뉴스데스크가 22일 전했다.

소방당국 “건물주 이씨 직접 진화 시도했으나 실패…한 층씩 올라가며 대피하라고 소리쳐”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8층 건물 스포츠센터에서 22일 국과수와 소방청, 가스공사 등 요원들이 화재현장을 감식하고 있다.김성태/2017.12.22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8층 건물 스포츠센터에서 22일 국과수와 소방청, 가스공사 등 요원들이 화재현장을 감식하고 있다.김성태/2017.12.22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난 21일 오후 3시 53분, 건물주 이씨는 스포츠센터 1층 사무실에서 직원 면접을 보고 있었다. 불이 난 사실을 안 이씨는 처음엔 소방서에 신고하는 대신 건물 내 소화전을 이용해 직접 불을 끄려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건물주 이씨가 (진화)시도는 했는데 워낙 이게 화염이 세고 빠르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진술했다”며 “이씨는 자체 진화를 포기하고 한 층씩 올라가며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3충에서는 남자 사우나 안까지 들어가 고객을 대부분 대피시켰지만, 문제는 발화 지점과 제일 가까운 2층 여자 사우나였다. 이씨는 여자 사우나 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만 대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소방당국에서 진술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나가라고, 탈출하라고 그랬는데 남자 사우나실은 막 들어갔겠죠. 같은 남자니까. 그런데 여자 사우나실은 막 못 들어갔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자 사우나 안은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안타까운 희생을 더 키웠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방당국은 건물 내 CCTV를 통해 이 씨가 자신의 진술대로 고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건물 안을 돌아다닌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