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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또 구속 위기...검찰, 석방 149일만에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앙포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앙포토]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활비 뇌물 수수,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통해 상당 증거 확보" #집행유예 석방 149일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특검, 블랙리스트 항소심서 다시 징역 6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조 전 수석은 149일만에 다시 한번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특활비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4년 6월~2015년 5월 총 약 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이 매달 800만원의 특활비를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에게 건네면 조 전 수석과 신 전 정무비서관이 각각 500만원, 300만원씩 나눠 가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수석은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1개 보수단체에게 약 35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피의자인 허현준(49)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하면서 김기춘(78) 전 비서길장과 함께 조 전 수석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지시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최근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 나온 정무수석실 회의록을 분석해 조 전 수석이 화이트리스트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조 전 수석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앞서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게 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고, 나흘 뒤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7월 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7일 선고공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187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 전 수석은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검 역시 지난 19일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을 구형한 상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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