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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관련 비리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지난 3월 7일 오후 엘시티 비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지난 3월 7일 오후 엘시티 비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지역 지역지인 국제신문 차승민(54) 사장이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로 창간 70주년을 맞은 국제신문 역사상 발행인이자 사장이 법정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차 사장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165만원 선고 #재판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며 법정 구속 #차씨 엘시티 협박해 5100여만원 받은 혐의 등으로 3월 기소 #

부산지법 형사5부는 22일 차 사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16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차씨에 대한 배임수재·횡령·공갈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차 사장을 법정 구속했다.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공개수배됐다 붙잡힌 해운대 엘시티(LCT)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구속돼 부산지검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공개수배됐다 붙잡힌 해운대 엘시티(LCT)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구속돼 부산지검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재판부는 “지역 정론 언론사 사장으로서 보도의 중립성·공정성·공공성 등 헌법적 가치를 구현 및 발전시키기는 커녕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신속한 전파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죗값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차 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차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 해운대 LCT 조감도. 송봉근 기자

부산 해운대 LCT 조감도. 송봉근 기자

차씨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엘시티 관련 의혹을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100여만원을 받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00여만원을 쓴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차씨는 또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기사 게재를 자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전국언로논조 국제신문 지부는 창간 이래 처음으로 사장이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자 차씨의 즉각 사퇴와 법정 구속을 촉구해왔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출근 저지 투쟁과 회사 앞 집회 및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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