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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신혼‧황혼 따라 이혼쟁점 다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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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결혼생활 4년 이하의 신혼부부 이혼이 전체 이혼의 2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인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의 이혼까지 합쳐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은 30.4%로 가장 많았다. 4년이하 부부의 이혼율이 22.9%로 높았다가 이후 줄어든 뒤 20년 이상부터 확 올라가는 식이다.

신혼부부와 20년 이상 살아온 부부가 이혼율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만, 신혼부부와 황혼이혼의 이혼 쟁점은 다르다. 신혼부부의 경우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털어놓는 내용들은 대부분 성격차이, 성생활 불만, 시댁‧처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 황혼부부의 경우 주로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는 아내다. 자녀 독립 뒤 더이상 남편의 성격을 참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신혼이혼의 경우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쟁점은 바로 친권 및 양육권 문제 혹은 결혼파탄의 유책사유와 관련된 것이다. 함께 협력하여 재산을 축적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의 문제와는 다소 떨어져 있다.

법원에서는 이혼 당사자보다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미성년 자녀의 성별‧나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착,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부모 중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지 판단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가’이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 위해 양육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각각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해 그 비율에 맞게 재산을 책정한다. 당사자의 연령대, 가사노동 정도, 가족부양 여부, 직업, 그간의 수입, 재산관리, 투자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되고 전업주부라고 해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아내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가사노동을 도맡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분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황혼이혼 부부의 경우 대개 퇴직 전후의 상태인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때도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십 년 간의 결혼생활에서 이뤄진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오롯이 증명하는 것은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최근에는 가사조사제도나 사실조회 등 재산가액 평가 통로가 다양하게 마련돼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미리 분할대상 재산을 책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피엔드의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지만, 법정의 판결로 결정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자신의 법적인 권익을 지키는 것이 좋다"며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에서는 20년 이상 이혼 및 가족법 관련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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