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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대법원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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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중앙포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중앙포토]

경남도지사 시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2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무죄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3부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각각 무죄를 확정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열린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홍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전 언론사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홍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에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중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기소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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