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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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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유세 현장에서 상대 당 후보가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재정(43·여)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시흥갑에 출마한 같은당 백원우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함진규 후보가 강남의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 전원이 벌금 250만원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은 선고유예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실제 이 의원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선거에 당선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이 의원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의원의 발언은 상대당 후보자 또는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세력인 부유층의 생활방식을 표현하는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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