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