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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언론학자'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국정농단' 위증 유죄

중앙일보

입력

원로 언론학자 출신인 박명진(70)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국정농단 국정감사에서 #"회의록 삭제 없다" 위증한 혐의 #재판부, "보고받은 사실 인정" #PD, 서울대 교수 지낸 언론학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는 22일 박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중앙포토]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중앙포토]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종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 열린 예술위 회의록을 미르재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국회에 제출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 전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사적인 발언과 위원들이 요청한 내용만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제출된 회의록은 미르재단 모금이나 예술인 지원배제 관련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을 삭제한 편집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위증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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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위원장은 결심 공판에서 “당시 국회에 있는 14시간 동안 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질문의 핵심은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허위로 조작해서 제출했느냐는 것이었는데, 기관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직원들이 오명을 뒤집어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이 미르재단이나 예술위 지원 부분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억이나 사실과 달리 진술한 잘못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이 회의록을 삭제해서 제출할 것을 지시하진 않았고, 문제 된 회의록 전부에 대해 관여한 것은 아니다”며 “예술인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과거 동아방송 프로듀서를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이후 프랑스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고 2012년까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한 뒤 정년퇴임했다. 제30대 한국언론학회 회장과 서울대 부총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지냈다. 예술위원장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에 퇴진 압박을 받다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

박명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중앙포토]

박명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중앙포토]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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