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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엔 드라이비트 못 쓰는데…제천 건물, 규제 피해간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는 뒤늦게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가 화재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9층까지 옮겨붙었다. [사진제공=독자]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가 화재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9층까지 옮겨붙었다. [사진제공=독자]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9층까지 순식간에 옮겨붙은 것은 불에 상당히 취약한 단열 외장재 ‘드라이비트’ 때문이었다.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드라이비트’는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외벽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공도 간편하다. 건축업자들이 드라이비트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다.

현행 건축법상 운동·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써야 한다. 제천 스포츠센터 역시 9층이면서 연면적이 3813㎡로 이 법 조항의 적용을 받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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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건물은 법 조항을 여유 있게 피해갔다.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09년 12월 29일이었다. 당시엔 30층 이상 건물만 해당됐지만, 2015년 6층 이상으로 개정됐다. 2015년 1월 같은 이유로 피해를 키운 의정부 아파트 참사 이후였다.

이 건물 소유주가 제천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때는 2010년 7월 29일이다. 결국 이 스포츠센터는 관련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법 규제를 피해갔고, 드라이비트를 외장재로 썼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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