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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세 번째 무죄…김한표·김철민도 의원직 유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이철규(60, 동해·삼척), 김한표(63·경남 거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60·안산 상록을)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22일 이들 의원들에 대한 각각의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는 확정 선고를 내리면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李의원, 3번 기소돼 모두 무죄 #김한표·김철민도 의원직 유지 #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엔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의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과 더민주 이재정(43·여·비례) 의원, 김생기(72) 전북 정읍시장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들의 명암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2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윤 의원과 김 시장은 의원직과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윤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원, 김 시장은 같은 당 후보 지지 발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오뚝이 인생' 이철규 의원, 세 번째 무죄 확정,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12월 22일 대법원이 2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던 이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12월 22일 대법원이 2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던 이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철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고교 학력을 속여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28일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경기도 성남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했고, 지난해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선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의 쟁점은 이 의원이 증거로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은 허위라고 봤지만 2심은 “피고인이 S고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ㆍ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의원은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났다. 경찰 출신인 그는 이번까지 3번 기소돼 3번 무죄를 받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경기 안산경찰서장 재임 때인 2003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게 시작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2005년에 무죄 판결을 받고 경찰에 복직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이던 2011년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듬해 구속됐다. 이 사건 역시 2년여 뒤인 2013년 10월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일로 승진·보직 인사에서 제외돼 스스로 경찰을 떠났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총선 당선증을 받은 직후인 4월 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고교 학력을 속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2일 대법원에서 세 번째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김한표·더민주 김철민 의원도 의원직 유지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에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권됐다’는 표기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노력을 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1, 2심 재판부는 성명서 ‘복권 표기’를 허위사실로 봤다. 다만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선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선 "다소 과장이나 오해 소지가 있지만 조선업을 위해 노력한 점은 진실에 가깝다"는 김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2부는 지난해 4ㆍ13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은 김철민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 두달여 전인 지난해 2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동생의 집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주소를 이전하고 선거를 치러 위장 전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2009년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사업에 32억원을 투자해놓고 공직자 재산신고(2015년 12월말 기준) 땐 이 사업의 투자금 채권 가치를 13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위장전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채권 가치를 산정한 결과 축소 신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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