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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넥슨 뇌물수수' 진경준 전 검사장 2심 다시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검사장14일 서울 서초동 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07.14 김상선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검사장14일 서울 서초동 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07.14 김상선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구속기소) 전 검사장에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22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의 경우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넥슨재팬 주식을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족 여행 경비와 고급 차량을 제공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주 NXC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주 NXC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와 재산을 숨기려 장모 등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을 깨고 1심과 달리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고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보증금 3000만원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으로 형을 높였다. 또 벌금 6억원에 추징금 5억219만원을 명령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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