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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억원 수임한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에 “2심 재판 다시 받으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2심 판결 선고에 출석하고자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2심 판결 선고에 출석하고자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등 로비명목으로 100억원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최씨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최씨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1)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이씨와 함께 송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씨가 법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원, 송씨로부터 50억원 등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징금 일부를 줄이면서도 최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운호씨와 송창수씨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각 50억원의 수임료를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유정 변호사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는 징역 8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 송창수(41)씨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최 변호사와 함께 송씨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송창수씨에게 집행유예·석방 등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최씨와 공모해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하게 인정된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크게 훼손돼 위법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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