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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도 상습·보복폭행하면 구속 등 무관용

중앙일보

입력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중앙포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중앙포토]

경찰이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소년범이라도 상습ㆍ보복폭행 등 학교 내에서 심한 폭력 저지르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하는 등 ‘청소년 폭력대응 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후속조치 #보복·상습·집단폭행은 소년범도 구속 #강력사건은 야간에도 조사 및 긴급체포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마련된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은 부산 장림동 소재 여중생 4명이 흉기 등을 이용해 동료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일이다. 현장에 남은 핏자국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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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소년법 폐지 논란까지 불거졌다. 사건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간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29만6330명이 참여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형사 미성년자 최저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소년범 최대형량도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청소년 폭력대응 강화 대책’ 경찰 차원에서의 대응책이다. 우선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폭력범죄 가·피해 청소년과 폭력서클,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관리에 집중하도록 했다. 단순욕설이나 따돌림에 대한 초기 대응은 학교 측에서 1차적으로 담당하는 게 원칙이다.

상습·보복·집단 폭행이나 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소년범이라도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강력사건의 경우에는 밤 시간이라도 조사나 긴급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신속하게 할 방침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우범지역을 선정해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을 하고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 등에도 SPO를 배치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 측과는 학폭위 개최결과나 상습·장기결석학생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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