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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은 지역 도의원 처남 소유…압류·가압류 11번 기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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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 건물이 현지 도의원 처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은 9층인 해당 건물에 주차장이 비좁게 지어 주변 도로에 주차난이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22일 중앙일보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물은 2011년 5월 충북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58)씨가 처음으로 소유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건물은 바로 가압류 당했다. 청구 금액은 2억원. 이후 2017년 8월 소유권이 이모(53)씨로 이전될 때까지 가압류 7번, 압류 4번, 강제경매시결정 3번이 기록됐다.

 올해 8월 소유권을 이전한 이씨는 지역 도의원의 처남으로 나타났다. 해당 도의원은 중앙일보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남 소유다”라고 밝혔다. “처남 사고 건으로 경황이 없다. 죄송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도의원은 전화는 받지 않았다.

화재 사고 전 제천 두손스포리움 건물. 앞에 공터가 보인다. 2015년 6월에 촬영된 사진이다. [사진 다음 로드뷰]

화재 사고 전 제천 두손스포리움 건물. 앞에 공터가 보인다. 2015년 6월에 촬영된 사진이다. [사진 다음 로드뷰]

 지역 주민들은 해당 건물 이전 소유자가 경제난을 겪어 왔다고 전했다. 인근 상인은 “건물 높이 보다 주차장을 너무 좁게 지었다. 주차 공간이 없어 바로 앞 공터에 차를 대왔는데 최근 거기마저도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면서 주차난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60억원 하던 건물이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절반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 수요는 많지만 제천시 내에 그만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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