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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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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중앙포토]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중앙포토]

홈쇼핑 출연 대가로 거래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상고가 기각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2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에 이같이 선고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납품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자금 3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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