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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 운명의 날…'성완종 리스트' 대법 최종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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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앙포토]

[연합뉴스, 중앙포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이 22일 오후 2시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는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금품을 전달한 성 전 회장 측근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자유한국당의 진로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홍 대표는 '친박(親박근혜) 청산' 등 한국당 혁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선거 체제 준비에 돌입하며 '홍 대표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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