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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시장 2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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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허남식. [연합뉴스]

허남식. [연합뉴스]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68·사진) 전 부산시장이 21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00만원 받은 혐의 … 1심 징역 3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시장과 그의 측근인 이모(67·구속기소)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으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허 전 시장은 3선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기업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선거 비용으로 쓰도록 승낙을 받았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허 전 시장과 이씨를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고, 허 전 시장이 3000만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할 이유와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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