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주여성 200명 무료 개명해준 78세 법무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배선위

배선위

지난 7월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 부이티쌍(26)은 최근 이름을 백유정으로 바꿨다. 한국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름도 한국 스타일에 맞게 바꾸는 게 당연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었다.

당진 배선위씨, 7년째 도우미로 #50만원대 비용 한푼도 안 받아

백유정씨는 “이름을 한국인 스타일로 바꾸니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민원해결하기도 한결 매끄러웠다”고 말했다.

백유정씨가 성과 이름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당진시 읍내동에서 27년째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배선위(78·사진)씨다. 배씨는 2011년부터 당진 지역 결혼 이주여성 200여 명의 성과 이름을 바꾸는 데 도우미 역할을 했다. 개명하려면 허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그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 배씨는 개명허가서를 작성해주고 관련 서류를 결혼 이주여성에게 받아 법원에 직접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수임료(50여 만원)와 인지대·송달료(약 4만원)를 한푼도 받지 않았다.

배씨가 결혼 이주여성 개명 도우미로 나서게 된 것은 몇 년 전 결혼 이주여성 가족이 만나는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본 게 계기였다. 그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개명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씨가 무료로 개명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입소문이 퍼지자 지역 결혼 이주여성이 하나둘씩 배씨의 사무실을 찾았다. 배씨의 도움으로 지난 10월 개명한 정옥효(33)씨는 “배 선생님 덕분에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됐다”며 활짝 웃었다.

배씨는 “이주여성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는 물론 국민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당진 지역 이주여성 개명을 도왔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배씨는 서울에서 법원 행정직원으로 일하다 1991년 고향인 당진으로 내려와 법무사로 활동해왔다.

당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