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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비회기 중 최경환 구인장 발부할 수 있나” 질문에 답변은

중앙일보

입력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 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다음번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하게 돼 있는데 비회기 중에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견해와 발부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면서 “그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입법하는 것이…(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차 입장을 요구하자 “생각해봤지만, 결론 내리기에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논쟁을 벌였다.

김진태 의원은 “법에는 ‘(본회의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라고 돼 있지 당회 회기라는 말이 없다”며 “국회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데려갈 수 있겠느냐”고 구인장 발부에 반대했다.

반면 서영교 의원은 “해당 법은 국회가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방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를 교묘하게 해석해서 방탄할 수 있게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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