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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일 뿐 착한 선물은 없다? …박은정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허용하는 '착한선물 스티커' 부패조장 우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선물은 선물이지 ‘착한 선물’은 없다?

19일 기자간담회서 반대 의사 내비쳐 #"'3·5·5'개정 대통령·총리 뜻과 의지 반영" #연말 조직개편서 행정심판 기능 분리 시사 #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착한선물 스티커’는 말의 어폐가 있고 부패가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커만 붙이면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읽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티커 논란의 핵심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이 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공직자에게 예외로 인정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각각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조정하고, 이중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 선물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설 명절부터 농축수산물이 원료 및 재료의 50%를 넘는 상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교 등 이유로 예외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업무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공직자가 스스로 판단해 선물을 거절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선물 자체에 착한 표시를 붙임으로써 그 표현만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이 허용 안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기조인데 (착한 선물 스티커는)현실과 배치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구하겠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떠밀려서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다양한 방면으로 여론 수렴을 했다”면서 “여론 수렴 과정에서 권익위가 정부기관의 한 부처로서 당연히 총리, 대통령의 뜻과 의지도 반영하면서 정부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추가 완화 여지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지금까지 접대 문화·관행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안착 단계는 아니라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법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함께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권익위 조직 재설계 과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에) 반부패기능과 고충처리기능, 행정심판 세가지 기능이 있다.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것에는 어떤 부패요인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반부패와 고충처리는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의 개념을 우리는 ‘공직’ 부패 개념으로 좁게 정의하는데, 공직부패뿐 아니라 민간 부패와의 고리점, 기업의 불투명성 등 민간의 부패 문제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기조에서 본다면 행정심판 기능은 권익위란 조직과 함께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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