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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 단계적 폐지…소득 없는 대학생·취준생 대출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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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거리에 뿌려진 대부업자 대출 홍보물. [중앙포토]

서울 시내 거리에 뿌려진 대부업자 대출 홍보물. [중앙포토]

‘무서류 300 대출’, ‘소득이 없어도 대출 가능합니다’,‘편리하고 간편한 청년들만의 특별 대출’.

금융위 '대부업 감독 개선방안'

대부중개업자들의 소액신용대출 광고 문구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채무 확인 없이 무서류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한다. 실제 대부업 전체 대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부업체의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대부업체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감독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 영업행태를 제동을 가하기로 했다.

현재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 확인을 면제해주는 대부업법 시행령 조항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당장 내년 2분기엔 청년층(29세 이하)과 고령층(65세 이상)부터 이 조항을 폐지하고 소득·채무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후 그 외 연령층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청년층·고령층은 사실상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9세 이하이면서 아무 소득이 없는 대학생·취업준비생, 65세 이상인 주부 등이 당장 내년 2분기부터 대부업 신용대출을 받을 길이 막힌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족이나 친지가 소액은 갚아주지 않겠냐'는 기대로 무차별로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체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상환능력 평가 뒤 대출해주도록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심사할 때 채무자의 신용조회도 의무화한다. 현재는 대부분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은 신용조회를 통해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담보대출은 신용조회 없이 내주기도했다. 신용조회가 의무화되면 다른 금융회사에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담보대출도 받기 어려워진다.

이런 대부업 대출 광고, 이제 사라진다.

이런 대부업 대출 광고, 이제 사라진다.

대부업 광고 규제는 한층 강해진다. 대부업 광고는 2회 연속으로 할 수 없고 주요 시간대인 밤 10~12시엔 일일 대부업 광고 총량의 30% 이내로만 노출토록 제한한다.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 문구는 금지한다. ‘당장’, ‘단박에’, ‘여자니까 쉽게’ 같은 표현이 금지어다. 대신 ‘연체 시 불이익이 있다’는 문구는 꼭 넣어야 한다. ‘과도한 차입은 위험하다’는 경고의 경우엔 반드시 음성으로 내보내게 한다.

연대보증은 폐지한다. 은행은 2012년 9월,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에 이미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체엔 여전히 남아있다. 대부업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에 불과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대보증 채무는 소멸한다"고 거짓 설명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도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보증분도 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는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것도 함께 검토한다. 예컨대 대출이 안 나오는 저소득층에 병원비·장례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둘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부업체뿐 아니라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2015년 8월 대부업 TV 광고 규제가 강화된 뒤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출은 급증(2015년 상반기 2조3000억원→2016년 하반기 4조6000억원)하는 추세다. 당장 내년 2분기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정도 인하한다. 현재 500만원 이하 5%, 500만~1000만원 4%, 1000만원 초과 3%인 중개 수수료를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부업계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한다. 내년 2월 법정최고 금리 인하(27.9→24%)를 앞두고 새로운 규제까지 도입되면 대출 영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가뜩이나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많은 업체가 영업을 접거나 축소하려는 상황에서 이렇게 압박한다면 대부업 대출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대출 공급이 줄어들 거란 우려에 대해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감독 강화방안이 시행되면 어느 정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위축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함에도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 보호와 대부업 건전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는 추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채무조정이나 복지 차원의 대책으로 지원해야 하고, 어느 정도 상환능력 있는 사람은 차질없는 정책금융상품 공급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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