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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표의 운명은…22일 상고심 선고

중앙일보

입력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22일 선고된다.

성완종 전 회장의 '홍준표 1억' 메모 최종 판단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선고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도 이날 선고된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판결은 유‧무죄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해 9월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현직 도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015년 5월 8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5월 8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2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던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홍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홍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홍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는 처지로 야당 대표로서 결격 사유”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다”며 ”(항소심은) 성 전 회장 관련 증거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받아들여도 8가지의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2015년 4월 8일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중앙포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2015년 4월 8일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중앙포토]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생전 마지막 인터뷰와 자신이 남긴 자필 메모에 주요 정치인의 이름과 건넨 돈의 액수를 남겨 그 내역이 ‘성완종 리스트’로 불렸다.

이후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적힌 ‘홍준표 1억’이라는 내용과 육성 녹음에서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 등을 조사한 뒤 홍 대표를 기소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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