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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000억대의 벌금, 사회주의 재산 몰수보다 더해”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는 14일 검찰의 징역 25년과 총 1263억원의 벌금·추징금 구형에 대해 “사회주의에서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사기극이자 살인 행위”…재판부, 내달 26일 선고 #“박 前대통령 떠나지 못해 이런 사태…사죄”…휠체어 타고 떠나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사진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사진 연합뉴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 재판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최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최씨는 “검찰에서 1000억대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통상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뒤에 이뤄진다. 그러나 재판장은 최씨가 검찰의 구형량에 충격을 받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자 먼저 최후진술 기회를 줬다.

최후진술에 들어간 최씨는 연신 흐느끼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1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무수한 비난 속에서 인간으로서 최악의 순간을 마주하고 고통의 나날이었다”며 “형량을 줄이거나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까지 버텼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정경유착을 뒤집어씌우는 특검과 검찰의 악행은 살인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실명을 거명하며 “윤석열 검사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개의 가족을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라며 원망의 뜻을 표현하기도 했다.

최씨는 재판 마지막까지도 한때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고영태씨 등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그는 “고영태와 그 주변 인물들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저에게 오명과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그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고 제 약점을 이용해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씨는 자신과 뇌물수수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저는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떠났어야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으나 떠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고, 이런 국정농단 논란이 된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했을 박 전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재판부에 대해선 “판사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줘서 사실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이런 국정농단 기획이나 음모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잘 이끌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진술을 마치자 먼저 법정에서 퇴정하도록 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서는 최씨의 등 뒤로 방청객들이 “힘내세요”라고 응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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