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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첫날 … 5·18법, 최경환 체포안 처리 무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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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과 책임,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과 책임,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근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는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군 의문사 진상 규명도 제동 걸려 #한국당 “공청회부터 열어야” #여당 간 김성태 “한국당 패싱 말라” #우원식 “한국당과는 되는 일 없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3일엔 본회의 일정이 없어 표결에 부칠 수 없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20~21일 추가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 일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24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악용하는,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24일 이후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신병처리하는 게 가능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취임 첫날인 13일부터 ‘야당 원내대표’로서 강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면모는 오전 취임인사차 우원식 원내대표와 만난 예방 자리에서의 설전에서도 드러났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제1야당을 ‘패싱’한 밀실야합을 했는데 앞으로는 하지 말아 달라”며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국민의당과 먼저 거래하면 여야 관계는 끝장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국당 불참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비판이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이야기해서 뭐가 되면 (패싱) 할 일이 없다. (그런데) 한국당과 얘기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며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니까, 결국은 여당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간 한국당이) 온실 속 화초 같은 야당이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 이제 한국당은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성태호(號)의 기류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이 무산됐다.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 측은 새 법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한국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운·김록환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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